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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레 & 김의 런던팀과 뉴욕팀은 미국계 석유회사인 쉐브론 (Chevron)을 대리하여 영국회사인 Woodsford Litigation Funding Limited와 소외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Woordford는 에콰도르에서 쉐브론을 상대로 진행중인 소송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쉐브론에게 부과된 미화 95억 달러의 판결에 대한 지분도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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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울 웨일 (Raoul Weil)을 대리하여 기념비적인 무죄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라울 웨일은 UBS 웰스 매니지먼트 (UBS Wealth Management)의 CEO를 역임한 최고위급 스위스 은행가로, 미국의 부유층과 공모하여 미화 20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해외 조세피난처의 비밀계좌에 은닉하였다는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코브레 & 김은 플로리다에서 진행된 재판에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여, 공판과정에서 정부측 증인을 상대로 치밀하고 공격적인 반대심문을 실시하고 최후 진술을 마침으로써 정부측 주장을 무력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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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레 & 김의 뉴욕팀과 워싱턴DC팀은 미연방법원 DC지원에서 네덜란드에 계속중인 미화 10억 달러 규모의 상사분쟁 중 해킹 및 사이버 기업스파이 행위 여부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법 제28편 제1782조에 근거하여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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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레 & 김의 뉴욕팀과 워싱턴DC팀은 이동식 선박도킹기술의 개발과정에서의 파트너십을 둘러싸고 한국의 최고 교육연구기관인 KAIST를 상대로 미연방법원 뉴저지지원에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KAIST를 변호하여 기각결정을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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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레 & 김의 뉴욕팀은 방탄복 납품업체인 DHB Industries Inc. (현재 회사명 Point Blank Solutions Inc.)의 전임 최고재무책임자 (CFO)를 변호하여 비구금형을 받아냈습니다. 고객은 2007년 회사의 영업이익 및 순수익을 부풀리기 위해 미화 2억 달러 상당의 회계부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2007년 유죄를 인정하여 장기 수감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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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레 & 김의 뉴욕팀은 미연방법원 제 9 항소법원을 설득하여 1심법원이 검찰의 기소를 전면 기각한 결정을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검찰은 저희 고객이 플로리다, 조지아, 뉴욕 및 펜실베이니아 소재 상업시설의 매각후임차계약 과정에서 공갈협박및부패조직방지법 (RICO)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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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레 & 김의 뉴욕팀과 워싱턴DC팀은 미연방법원 뉴욕 남부지원에 미국의 주요 은행들을 상대로 제기된 미화 수십억 달러 소송에서 대리인이 은행 검사와 심의절차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확인을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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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레 & 김의 뉴욕팀과 워싱턴DC팀은 미연방법원 워싱턴 DC 항소법원을 설득하여, 미화 90억 달러 헤지펀드 아마란스 어드바이저 (Amaranth Advisors LLC)가 전적으로 상품파생시장에서만 거래해왔던 만큼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FERC)가 투자자문사 에너지 트레이딩의 전(前) 책임자 브라이언 헌터 (Brian Hunter)의 시장조작 혐의를 조사할 관할권이 없다는 결정을 얻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FERC)가 시장조작 행위를 조사 및 규제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제기된 최초의 관할권확인 청구소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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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레 & 김의 마이애미팀은 미국 정부가 이탈리아 귀금속 회사가 자금세탁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미국 계좌에 예치된 미화 1100만 달러를 몰수하고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신속하고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 문제의 소송이 타당한 근거없이 제기되었음을 미국 법무부 (DOJ)에 입증하였고, 그에 따라 미국정부는 제소를 취하하고 회사의 은행계좌 동결을 해지하는데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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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레 & 김의 뉴욕팀과 워싱턴DC팀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제기한 민사 규제 사건에서 영국인 Alex Hunter와 Tom Hunter를 대리하여 만족스런 소외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들은 인터넷 기반 주식선전을 이유로 증권법상 사기 혐의로 제소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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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레 & 김의 뉴욕팀과 워싱턴DC팀은 미법무부 반독점국 (DOJ Antitrust Division)이 지자체 발행 공채시장에서 입찰담합 혐의로 기소한 유명한 사건에서, 고객을 성공적으로 변호하여 실형없이 벌금 미화 1천달러만을 부과받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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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레 & 김 뉴욕팀은 투자자 그룹이 델라웨어주 법원 (Delaware Chancery Court)에 Bernard L. Madoff Investment Securities LLC에 투자한 헤지펀드의 전 임원과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완전한 소각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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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레 & 김의 뉴욕팀과 마이애미팀은 US Airways, Inc.가 오펜하이머사 (Oppenheimer & Co., Inc.)를 상대로 뉴욕에서 미국 금융및증권산업규제기구 (FINRA)에 중재를 신청한 사건에서, US Airways를 대리하여 상대방의 증권법 위반 및 브로커-딜러 의무 위반을 입증함으로써 미화 3천만 달러 배상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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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레 & 김의 뉴욕팀과 워싱턴DC팀은 Solvi사가 음료회사 Crunk를 인수하는데 반대하여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미화 5억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 및 대표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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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레 & 김의 뉴욕팀은 플로리다, 조지아, 뉴욕, 펜실베이니아 소재 상업시설의 매각 및 재임대계약과 관련하여 공갈협박및부패조직방지법 (RICO) 위반을 주장하며 제기된 2건의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뉴욕과 캘리포니아의 연방법원에서 소기각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이어, 뉴욕주에서 원고들을 상대로 변호사 비용과 기타 경비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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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레 & 김의 뉴욕팀과 워싱턴DC팀은 공매도 트레이딩 손실에 대하여 유명 헤지펀드가 투자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헤지펀드를 대리하여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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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레 & 김의 뉴욕팀과 워싱턴DC팀은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DOJ Antitrust Division)이 글로벌 자동차 부품공급업체를 상대로 반경쟁 행위를 조사한 사건에서 해당 업체를 대리하여 반독점국이 부품공급업체의 고위직 임원의 기소를 취하하도록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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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레 & 김의 뉴욕팀은 MAXAM Capital등이 Bernard L. Madoff Securities, Inc.의 증권 투자가 보호기관 (SIPC) 청산인을 상대로 미화 2억 3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주한 소송에서 미연방 파산법원으로부터 미연방법원 뉴욕 남부지원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첩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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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레 & 김의 워싱턴DC팀과 마이애미팀은 미국 법무부 (DOJ)가 군수물자 브로커들을 해외부패방지법 (FCPA) 위반으로 미연방법원 DC지원에 기소하여 널리 보도된 사건에서, 해외부패방지법 (FCPA) 위반과 자금세탁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는 미결정심리 (mistrial)를, 그리고 영국 거주자 Pankesh Patel에 대해서는 중요한 증거의 배제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미국 법무부 (DOJ)는 그에 따라 모든 혐의에 대하여 기소를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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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레 & 김의 뉴욕팀은 헤지펀드 자문인을 대리하여, 대형 투자은행과 체결한 미화 3억 달러 규모의 환매계약에 대하여 루이지애나 법원으로부터 업무중단 가처분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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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레 & 김의 워싱턴DC 팀은 브라질에서 불법/위법행위로 기소된 피고를 대리하여, 미화 4억 달러 상당의 재산을 동결시킨 미국 법무부 (DOJ)와 브라질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동결 해지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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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레 & 김의 마이애미팀은 부동산벤처 금융과 관련하여 민사상 공갈협박및부패조직방지법 (RICO), 사기, 계약위반, 불공정거래관행, 민사상 공모 등을 이유로 플로리다 주법원에 제기된 21건의 소송에서 투자펀드와 개인들을 대리하여 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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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레 & 김의 뉴욕팀은 대형 투자은행이 미화 1억 달러 이상 환매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자산압류를 시도하자 2개 지역은행을 대리하여 뉴욕 주법원으로부터 압류금지 긴급명령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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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레 & 김의 마이애미팀과 뉴욕팀은, 고위 부동산 브로커가 허위 건물 매각후임차를 이용하여 상업시설의 임대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림으로써 공갈협박및부패조직방지법 (RICO) 위반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미화 수백만 달러의 손해를 야기했다고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연방법원에 피소된 사안에서, 소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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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레 & 김의 뉴욕팀은 미국 법무부 (DOJ)가 KPMG의 조세상품을 법규정위반으로 기소한 유명한 사건에서 전 KPMG 파트너를 대리하여 미연방법원 뉴욕 남부지원과 미연방 제2 항소법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하여 소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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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레 & 김의 뉴욕팀은 펜실베이니아 주법원으로부터 고객의 중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을 무효화하는 명령을 얻어냈고 또한 보석기간중 도피 혐의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 팀은 영국에서 펜실베이니아로 범죄인으로서 인도된 의뢰인을 특정성원칙 (Rule of Specialty)에 입각하여 변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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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레 & 김의 뉴욕팀은 평면 LCD 디스플레이 시장의 주요 제조업체를 지원하여,뉴욕주 검찰청이 기소하여 뉴욕 주법원에 계속중이던 사건을 반독점 소송 맥락의 이첩이라는 새로운 법리를 이용하여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지원으로 이첩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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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레 & 김의 워싱턴DC팀과 뉴욕팀은 회사의 전직 임원을 대리하여 내부자거래를 한 혐의에 대해 기소를 취하하도록 미국 법무부 (DOJ)와 증권거래위원회 (SEC)를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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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레 & 김의 뉴욕팀은 헤지펀드 컨소시엄이 회사를 상대로 증권매매계약상의 희석화방지 (anti-dilution) 및 가격보호 (price protection) 조항 위반을 이유로 제소한 사건에서, 헤지펀드 컨소시엄을 대리하여 유리한 소외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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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레 & 김의 뉴욕팀은 상품선물 브로커가 부정거래 및 시장조작 혐의로 미국선물협회 (NFA) 중재에 회부된 사건에서 브로커를 대리하여 중재패널의 예비심리 결정을 예외적으로 받아냈고, 결국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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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레 & 김의 마이애미팀과 뉴욕팀은 Robert Atkins박사 (유명한 Atkins Diet의 창시자)의 사망에 따른 미화 6억 달러 재단에 대하여 뉴욕 상속법원으로부터 3명의 공동 수탁인을 해임하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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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레 & 김의 런던팀과 뉴욕팀은 미국계 국제 석유회사인 쉐브론 (Chevron)을 대리하여 영국 소재 Woodsford Litigation Funding Limited와의 만족스런 소외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 조건에 따라 Woodsford는 에콰도르에서 쉐브론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으며, 쉐브론에게 부과된 9미화 5억 달러의 판결에 대한 지분도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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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레 & 김의 런던팀과 뉴욕팀은 런던 국제중재법원에서 미화 1억 달러 중재를 진행하고 있는 고객을 대리하여, 미연방 파산법원 뉴욕 남부지원으로 부터 미국파산법 15장의 증거수집 및 제출 절차를 중단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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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레 & 김의 런던팀과 뉴욕팀은 미화 1억 5천만 달러 상당의 기술 라이센싱 계약과 관련하여 미국계 이동통신회사가 유럽계 이동통신회사를 상대로 국제상공회의소 (ICC)에 신청한 중재에서, 미국회사를 대리하여 만족스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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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레 & 김의 런던팀은, 런던 항소법원 상사부에 탄원하여 중재결정상의 "중대한 비정상적 행위"을 근거로 사건을 중재단으로 환송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는 국제중재분야에서 매우 보기 힘든 성과이며, 원 중재는 뉴욕법을 준거법으로 런던에서 진행된 금융서비스산업 관련 국제상공회의소 (ICC) 절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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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레 & 김의 워싱턴DC팀과 마이애미팀은 미국 법무부 (DOJ)가 군수물자 브로커들을 해외부패방지법 (FCPA) 위반으로 미연방법원 DC지원에 기소한 널리 보도된 사건에서, 해외부패방지법 (FCPA) 위반과 자금세탁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는 미결정심리 (mistrial)를, 그리고 영국 거주자 Pankesh Patel에 대해서는 중요한 증거의 배제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미국 법무부 (DOJ)는 그에 따라 모든 혐의에 대하여 기소를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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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레 & 김의 뉴욕팀과 워싱턴DC팀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제기한 민사판결 집행청구 사건에서 영국인 Alex Hunter와 Tom Hunter를 대리하여 만족스런 소외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들은 인터넷 기반 주식판촉을 이유로 증권법상 사기혐의로 제소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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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레 & 김의 홍콩팀은 미국에 본사를 둔 대규모 건축바닥재 제조기업이 중국 경쟁사들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한 사건에서 미국 기업을 성공적으로 대리하여 만족스런 중재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중재는 홍콩국제중재원 (HKIAC)의 주재 하에 유엔국제상거래위원회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홍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본 중재건에는 여러 건의 계약과 홍콩법 및 중국법 등 다수의 법률이 얽혀 있었는데, 중재단은 2014년 12월 8일자 최종 판정을 통해, 고객이 청구한 금액 100%와 그에 대한 이자, 변호사 비용, 기타 경비를 모두 배상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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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레 & 김의 홍콩팀은 중국회사의 대지분을 갖고 있는 케이먼 파트너십을 대리하여 초기 투자자와 분쟁에서 우호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에 따라 고객은 투자구조를 재정비할 수 있었으며 홍콩 중재를 피할 수 있었고 케이먼 제도에서의 소송을 합의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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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레 & 김의 홍콩팀은 중국국적 고객을 대리하여 협상을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내부자 거래 혐의 조사, 가처분, 그리고 자산동결을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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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레 & 김의 홍콩팀은 합작투자 분쟁과 관련하여 싱가포르국제중재원 (SIAC)에서 진행된 한국 회사와 미국 회사 간의 중재에서, 한국 회사를 대리하여 우호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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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레 & 김의 홍콩팀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중국의 투자회사에 중국 국가 기밀법상 문제가 되는 문서제출을 요청한 사안에서 중국 투자회사를 대리하여 우호적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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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레 & 김의 홍콩팀은 나스닥이 중국 회사의 등록폐지를 결정한 사안에서 중국 회사를 대리하여 등록폐지결정의 취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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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레 & 김의 홍콩팀은 미국 법무부 (DOJ)와 증권거래위원회 (SEC)를 설득하여 미국 금융서비스회사의 중국 자회사에서 일하는 지역 세일즈 매니저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들 정부기관은 중국 국영은행의 종업원들에게 여행 및 여흥의 특혜를 제공한 것이 해외부패방지법 (FCPA)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합동 조사하던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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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레 & 김의 워싱턴DC 팀은 브라질에서 불법/위법행위로 기소된 피고를 대리하여, 미화 4억 달러 상당의 재산을 동결시킨 미국 법무부 (DOJ)와 브라질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동결의 해지를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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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레 & 김의 케이먼 제도팀은 William Millard와 Patricial Millard부부의 미국 조세 채무가 케이먼 제도 법령상 강제집행이 인정되지 않는 채무이므로 케이먼 제도의 파산절차상 유효한 채무로 간주될 수 없다고 주장하엿고, 법원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본 결정은 외국 판결상 채무자들이 미국 조세채무의 국제적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케이먼 제도에서 파산절차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는 선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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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레 & 김의 역외금융지역 (offshore)팀은 정부의 자금유용 조사에서 역외 헤지펀드 임원을 대리하여, 정부기관이 해당 임원을 상대로 추가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설득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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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레 & 김의 역외금융지역 (offshore)팀은 카리브해 지역의 부동산개발사업의 실패로 인해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의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을 성공적으로 설득하여 해외 거주 피고들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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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레 & 김의 뉴욕팀과 런던팀은 케이먼 법원에서 미국의 헤지펀드가 남미 전력산업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립한 합작투자벤처의 지주회사를 해산하라는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아울러, 미국연방법 제28편 제1782조에 의한 증인진술 녹취 신청을 기각한다는 미연방법원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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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레 & 김의 런던팀은 소송에 비협조적인 홍콩 회사의 이사들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여, 케이먼 법원으로부터 협조 명령을 받아냈습니다.